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노사문제, 법과 원칙 세워야"
등록일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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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와 관련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 측이든 사 측이든 노사 문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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