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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50만 가구···나눔·선택·일반형 기준 마련
등록일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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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청약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시세의 70% 이하인 나눔형 주택의 입주자는 5년간 의무 거주 후 처분 시 손익의 70%를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5년 동안 공급될 50만 가구의 공공주택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나눔형 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합친 유형인 나눔형 주택은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되팔면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가고, 처분에 따른 손실도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청약 자격은 유형별로 나뉘는데,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순 자산은 2억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순 자산 3억4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80%는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에게는 청년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지난달 26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세의 80%로 공급할 일반형 주택 15만 가구는 일반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너무 적어 4~50대 무주택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늘리기로 한 겁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최대 6년까지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10만 가구는 90%를 특별공급하고, 10%는 일반 공급합니다.
분양가는 입주 당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되, 분양받는 이의 부담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택형 주택에 대한 청년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은 나눔형과 같지만,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배점제로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사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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