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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
등록일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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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세라 기자>
앞으로 수족관 동물들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족관 동물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되는데요.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나아가 새롭게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는 경우 적정한 환경을 갖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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