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국민 피해 방치할 수 없어"
등록일 : 2022.11.29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집중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 측이든 사 측이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조의 불법과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면서,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 의결되더라도, 즉시 발동되는 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토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우편 등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장 현장 조사 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다음 날 곧바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업종별로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업무 개시 명령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