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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피해 교사·가해 학생 즉시 분리
등록일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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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학생부에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날로 늘고 있는 교권침해 행위에,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 시안'을 내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여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화장이 너무 짙다'며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학생이 수차례 발길질을 가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1학기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1천 596건으로, 연말쯤이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을 내놨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를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단, 학생 낙인효과와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증가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합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침해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학생 선도가 긴급할 경우, 학교봉사, 출석정지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조치를 거부할 경우 추가 징계 조치도 내릴 수 있고,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법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와 함께 학부모, 교원, 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서는 교원과 학생의 인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방안과 피해교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수정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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