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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규제 개선···녹지확보 기준 완화
등록일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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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지확보 기준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면적도 확대하는데요.
국무회의 주요내용,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노후화된 지역의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정부가 주거재생 혁신지구 내 녹지비율을 완화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천 세대 미만의 주거단지의 경우 공원,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1천 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녹지 확보기준을 세대 당 2제곱미터로 낮춥니다.
사업 면적 제한도 기존 2만 제곱미터에서 20만 제곱미터로 10배 가량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낙후된 도시의 활성화를 돕는 도시 재생 혁신지구의 사업 면적도 현재 50만 제곱미터로 제한돼 있지만 200만 제곱미터까지 대폭 완화합니다.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4일)
"이런 부분들이(제도적 개선) 잘 진행되어야만 주민들이 바라는 명품도시로서의, 좀 더 주민들의 자산과 주거를 그리고 도시의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국가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차로와 환승시설을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36곳이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간선급행버스 운영 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최대 사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현재 이행 실적이 미미한 상황.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명단 공표와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술인이나 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해도 전년도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처럼 위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하면 소득 감소 폭이 작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등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소득, 매출액 비교 시점을 고시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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