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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업무개시명령···"불가피한 조치"
등록일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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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국가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향해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복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소 대비 20%대로 감소했으며, 정유와 철강, 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든 겁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됐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천500여 명과 관련 운수사 201곳입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업무 복귀를 통해,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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