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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처벌 대신 자율예방 체계로
등록일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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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바꾸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난 뒤 사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스스로 규율을 정해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해 제거하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위험성 평가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부터 즉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위험성 평가의 현장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을 돕고 안전보건 인력도 양성합니다.
건설과 제조업에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와 추락 보호복 등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도 대폭 확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은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히고, 근로자가 안전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중지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오는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를 위해 바로 이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시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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