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절세단말기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고 문구인데요.
알고 보니 탈세였습니다.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 43곳을 기획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결제대행업체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광고하는 절세단말기.
VAN 단말기를 통해 카드 결제할 때와 달리 결제 대행업체가 승인 매입 등의 과정을 대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 중소 매장의 결제를 대행해 주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에 대해 기획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결제대행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적게 신고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업체들은 이를 절세로 포장했고, 이 과정에서 7~8%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영업 혐의를 잡아 결제대행업체 43곳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결제대행자료 미제출, 과소 제출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탈세 혐의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세청은 미등록 업체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이들 업체를 통해 실제 매출을 누락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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