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등록일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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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의 45%가 환경성 위반 표현 사용-
임보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모델명이나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을 누락했는데요.
20개 중 9개 제품은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광고에,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는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 워싱'의 우려가 있고,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표시·광고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는데, 11개 업체가 개선하거나 판매 중단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한편,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나 물리적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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