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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택시 7천 대·버스 8천 명 수송력 확대
등록일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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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목) 심야할증 조정, 법인기사 처우개선 담보-

임보라 앵커>
12월 1일부터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겨집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심야 할증은 82년 통금 해제 후 유지해 왔지만, 획일적인 할증률로 심야 택시 운송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는데요.
이에 따라 심야 시간 할증률도 시간대별로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6시간 근무할 경우 소득이 월 55만 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 1월부터는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추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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