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록일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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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12월 1일 시행-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 겪는 분들 많으시죠.
환경부가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했는데, 공동주택의 실제 현장과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정사항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하고, 실외 소음을 배제하기 위해 욕실문, 창문은 닫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이 포함됐습니다.
또,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 주기를 1초 내에서 0.125초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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