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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법안들
등록일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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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법안만 43건에 이릅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처리 지연으로 하루 8백억원씩 손실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은 이번 임시국회에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만 무려 46조원에 이릅니다.

로스쿨법의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로스쿨 전환 법대선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3년 전부터 교수 충원과 건물 신축 등에 수천억원을 투자한 40여개 대학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답보상태입니다.

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인력 절감은 물론 매년 100-200억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보험 통합징수법도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입니다.

2017년까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26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임대주택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 당의 견해차가 커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이 같은 절박함을 대변합니다.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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