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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한눈에
등록일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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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이용시 천 원에서 이천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그리고 지자체 간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됩니다.

이해림 기자>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니, 수급권자의 자격 정보와 급여 일수, 처방전 교부 번호 등 이전에 기록된 의료 정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7월부터 도입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처리 과정입니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의료 급여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7월부터는 의료비와 약값이 무료였던 1종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액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는 외래 방문할 때만 해당되며, 입원 진료시에는 종전처럼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 임산부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정간호대상자 등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비용은 의원의 경우 천원, 병원과 종합병원은 천오백원, 대학병원은 2천원, 약국도 5백원을 부담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5%를 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물리는 대신 치료비와 약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종 수급권자에게 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되며,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50%를, 월 5만원 이상이면 초과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또,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기를 원하면, 본인 부담없이 수급권자가 의원급 한 곳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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