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로 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2차 의견서를 2일 제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11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2차로 전 세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의견을 받았다면 이번 2차 기간에는 1차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3개 분야의 의견 수렴이 진행됩니다.
상업용 친환경차와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포집, 청정수소와 연료 생산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정부는 2차 의견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줄 것과, 집중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렌트리스 차량의 기간 무관 상업용 분류와 공용 이동차량의 상업용 범위 포함을 제안했고,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 가동시 세액공제 적용 지역의 확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또 탄소포집 세액공제와 관련해 실제 탄소 효과가 큰 포집후 저장 CCS에 대해 세액공제 해줄 것을 제안하고,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미국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2차 의견서는 민관합동 간담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전문가와 법조계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3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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