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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 검사 이유로 환자 장시간 격리는 '인권침해'"
등록일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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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연속 격리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한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A씨를 입원시키기 전 코로나 검사를 한다며 34시간 40분 격리한 후, 30분 만에 격리시간을 2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추가 연장 격리는 성인기준 최대 24시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실상 연속격리에 해당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지자체장에게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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