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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8~9일 본회의 개최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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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는 8일과 9일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는데요.
뉴스의 맥에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결국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군요?

임하경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2일 자정까지였는데요.
여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활동 기간이 끝났는데요.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심사 기능은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예결위 '소소위'로 넘어갔는데요.
소소위에서 여야 간사가 조정 작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자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오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텐데요.
만약 이때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요?

임하경 기자>
예산안 처리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는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을 살펴보면요.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기한 내 처리됐고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기한에서 하루가 지난 12월 3일 통과됐습니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에 처리됐는데요.
올해의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8일 넘긴 2019년보다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특히 약자 복지를 위한 예산이 확대됐죠?

임하경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정책이 담겼습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서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 수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고요.
청년들에게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지원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내년도 정부의 첫 예산안이 빠르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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