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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등록일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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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매연 뿜는 자동차 상시 단속-

임보라 기자>
환경부가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집중 단속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데요.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 점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 등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LPG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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