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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대표단, IRA 협의 위해 방미···"법 개정 필요성 설득"
등록일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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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표단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방문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 내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녹취> 최영일 / 시사평론가
"미국의 자국 산업과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측면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IRA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 차들이 불만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해소 조치를 우리가 강하게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 추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비롯해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왔습니다.
11월 4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차와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의견서에는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 청정수소, 탄소포집 등 구체적 세액공제 기준 마련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번 미국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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