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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의무 유통단계로 확대···'동물복지법' 개편 [정책현장+]
등록일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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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한 해 동안 주인을 잃은 동물의 약 80%가 등록이 안 된 채로 보호소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가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고, 동물권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김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경호 기자>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대전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기관.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들이 연신 내민 손을 핥습니다.
사람 품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요안나 / 대전동물보호사업소 동물보호팀장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80%가 미등록 동물이고 전국 평균은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동물이 많다 보니 주인을 찾아 주기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동물 때문에 보호소도 상황이 버겁습니다.
관리사 한 명이 많게는 서른 마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금 이곳에 수용된 유기동물은 265마리입니다. 인원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이 가운데 10%는 안락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인을 잃거나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동물등록을 유통단계부터 의무화합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생산과 수입업자 또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호 시설 확충과 함께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희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과 사무관
"동물보호센터를 2023년까지 22개소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관리 인력도 확충해서 보호 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작 실무를 맡는 지자체에 동물등록 업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물단체는 특히, 유기동물이 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시골로 가게 되면 거의 등록을 안 해요. 방치 상태로 키우다가 개장수에게 팔기도 하고요. 시민들의 동물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에 반해 특히 지자체 수준에서는 인력 배분이 안 돼요."

보호의 대상에서 이제 복지를 누릴 주체가 된 동물.
선진국 위상에 맞는 동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김윤상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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