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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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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2022년도 종합부동산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등이 도입되면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준호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송나영 앵커>
올해는 과세 잣대가 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내려가면서 1년 전보다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송나영 앵커>
그렇다면 1주택을 배우자나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부유예 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과 납부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국세청 김준호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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