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도시재생법 제정 10년···법제도 개편 방향은?
등록일 : 2022.12.08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에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생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일 텐데요.
그러나 현행 도시재생법에는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정비 사항이 제외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방향은 뭘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정은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송나영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도시재생법이란 무엇이고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배경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 측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송나영 앵커>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처음 제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나 지난 만큼 그간 도시재생법도 개정이 이뤄졌겠죠?

송나영 앵커>
앞서 설명해 주신대로 법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한계점이 드러난다고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구성과 내용면에서 한계가 있다 설명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송나영 앵커>
이러한 도시재생법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를 겪으며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에도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에 있어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