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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위장 북한 IT 인력 고용 유의"···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등록일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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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정부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에 유의하라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구인구직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려는 조치인데요.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자금줄이 묶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은 사이버 공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에 머물며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구인구직 사이트나 암호화폐 개발 등으로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흔히 신분을 위장하는 방법은 '신분증 조작'이었습니다.
포토샵을 활용해 사진을 바꾸거나, 실명 확인을 위한 전화인증 시에는 전화번호 본인 인증대행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외국인에게 구인·구직 사이트 계정을 빌리고, 일정 수익을 분배해주거나 면접을 진행할 때도 화상면접보다 온라인 채팅, 전화면접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국내 IT 기업에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IP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이 이뤄지거나, 하루 종일 실시간 접속 중인 계정 사용자는 북한 IT 인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는 개발의뢰 시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상면접 시, 면접 도중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계약 때 제시한 정보와 실제 신분증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준섭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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