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가입자격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검진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 남용이 늘었다고 보고,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 필요도 중심으로 건보 급여기준을 재점검합니다.
건보가 적용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중 재정목표 대비 지출을 초과했거나 이상 사례가 발견된 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하루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검사할 수 없도록 최대로 검사 가능한 횟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뇌와 뇌혈관 MRI도 신경학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급여로 인정하거나, 2번까지만 검사를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 중입니다.
또,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의료비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남용을 억제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격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는 6개월 체류 후 건보를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한 일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5배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간과 휴일 응급수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서 이뤄지는 산부인과 분만 시술에 추가 보상(수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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