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앞으로 아파트의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첫 관문인 사업준비단계로 이를 통과해야만 조합 등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평가에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 비중이 훨씬 높게 책정됐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되는 등 안전진단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서울의 경우 2018년 3월 이전 59건에서 이후 7건으로 큰 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이때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됩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이번 내용 모두 고시 개정사항으로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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