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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처리해야`
등록일 :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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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국회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헌법 8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가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헌법이 무시되는 이 상황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노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돼야 할 주요 법안으로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또 개혁관련 법안으로 로스쿨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개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자치경찰법, 고등교육평가법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2개월에 한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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