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내년 6월부터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데요.
한 살 혹은 두 살 더 어려지는 건 좋지만, 여러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제처는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살펴, 만 나이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우리나라의 나이계산법은 세 가지입니다.
출생일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세는 나이'법, 출생일로부터 1년 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법 그리고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은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28살, 만 나이는 26살, 연 나이는 27살입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나이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다보니 사회 곳곳 혼란도 발생해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한범 / 변호사
"방역패스의 경우 예외 연령 기준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해당 적용 연령대의 경계선에 있던 연령대 사람들의 방역 패스 적용 여부와 접종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법을 고쳐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신생아의 나이가 0살에서 시작합니다.
돌이 지나서야 1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연 나이'가 적용된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그대로 '연 나이'를 쓰는데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60여 개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조사를 거쳐서 소관 부처와 협의해서 만 나이로 개정할 정비 대상 법령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후, 발굴된 법령은 내년 하반기부터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으로 만들고 발의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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