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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등록일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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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여성가족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가 청소년 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 부담이 큰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선제공 대상자가 늘어난 건데요.
청소년 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고, 형제,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죠.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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