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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월부터 시행···'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
등록일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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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제도의 시행에 맞춰,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일본.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는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와 비슷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선호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연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과 3만 원의 답례품을 더해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소멸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8월 24일)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유대감을 높이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고향사랑e음'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기부 제한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부상한액 초과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 243곳의 답례품을 기부자가 직접 검색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기부금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처리되게끔 국세청과 연계 작업을 마치는 등 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전화 인터뷰> 성인재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팀장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 주요 검색창에서 '고향사랑'등으로 검색하면 '고향사랑e음'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기부자를 위해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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