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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본격화···주 52시간제 개편 윤곽
등록일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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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윤세라 앵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의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개편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1주 외에 월과 분기, 반기와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연구회는 다만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녹취>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휴식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혁과제도 권고했습니다.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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