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의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개편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1주 외에 월과 분기, 반기와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연구회는 다만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녹취>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휴식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혁과제도 권고했습니다.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정부는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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