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고용보장.임금상승 효과
등록일 :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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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다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 고용조건이나 처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에 포함이 안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오는 10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속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인 정규직이 돼서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처우도 개선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경우는 해당기관의 정원에 반영돼, 직렬과 직급, 임금체계 등이 결정됩니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선 범정부적인 차별시정 계획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기관마다 `차별시정 지침서`를 배포하고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각 기관들은 오는 9월까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관별 차별시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때까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이번에 포함이 안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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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속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인 정규직이 돼서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처우도 개선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경우는 해당기관의 정원에 반영돼, 직렬과 직급, 임금체계 등이 결정됩니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선 범정부적인 차별시정 계획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기관마다 `차별시정 지침서`를 배포하고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각 기관들은 오는 9월까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관별 차별시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때까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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