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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시설 설치 용이해져
등록일 :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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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 등에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도 한결 쉬워집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20km로 입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포함해 식품위생과 소상공인 지원 등 3개 분야의 규제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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