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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
등록일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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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조치인데, 수출업체가 인증서를 구매해야해 EU 외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등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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