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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만 0세 월 70만 원
등록일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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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년 1월부터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 양육 가정에는 월 7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입니다.
저출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지원으로,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후 첫 1~2년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후년(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정기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가능하도록 통합반을 운영하고, 이용률도 높일 계획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5% 내외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을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하루 4시간, 지원 대상은 8만 5천 가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 발육 상태를 반영하고 놀이 중심 보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간 규모와 구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평가로 바꿀 계획입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교직원이 CCTV를 직접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그래픽: 손윤지 / 영상편집: 김병찬)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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