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록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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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건전한 민간단체를 성장시키고,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올해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지원 받는 민간단체는 사회통합과 평화 그리고 문화 시민사회 구축 등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140개 단체, 15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지원 받는 금액은 모두 합쳐 49억원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부터는 체크 카드제를 도입하고, 선정 단체에게 회계 교육을 강화시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용역을 일찍 맡겨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회계평가 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드러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한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반납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사업 선정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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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통해 지원 받는 민간단체는 사회통합과 평화 그리고 문화 시민사회 구축 등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140개 단체, 15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지원 받는 금액은 모두 합쳐 49억원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부터는 체크 카드제를 도입하고, 선정 단체에게 회계 교육을 강화시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용역을 일찍 맡겨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회계평가 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드러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한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반납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사업 선정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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