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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경제&이슈]
등록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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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지난해 근로 소득자 1인당 평균 68만 원씩 환급받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판가름날텐데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해마다 어느 정도 세금을 환급 받고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혜로운 절세를 위해서는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살펴야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11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중인데요. 이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되죠?

임보라 앵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이나 현금을 통한 소비입니다. 공제율이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보라 앵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금융 상품이 세액 공제가 가능할지, 벌써 12월인데 지금 가입해도 가능할지요?

임보라 앵커>
월세, 전세 등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분야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앞서 무주택자들의 공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어떤 공제가 가능할까요?

임보라 앵커>
부양가족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율에 큰 차이가 따르는데요.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서두르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기부금, 교육비 등은 미리미리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챙겨야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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