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등록일 : 2022.12.14
미니플레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질서 확립 목적-

임보라 기자>
연말연시 해외직구로 선물 구매하는 분들 많으시죠?
관세청이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은 사지 말고, 총기나 도검을 직구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구 시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 한도는 150달러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내 물건의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불법 직구를 발견했을 때는 '125'로 즉시 신고하라고 하니까, 바른직구 7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1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