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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85㎡ 이하 청약 최대 60% 추첨제
등록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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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부양가족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4월부터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가점이 낮았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아파트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의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 청약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방식을 개선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0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규제지역 민간 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분양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고, 중장년을 위한 대형주택에서는 가점제가 높아집니다.
60㎡ 이하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 60~85㎡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로 바뀝니다.
반면 85㎡ 초과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가점이 늘고, 추첨이 줄어듭니다.
현재까지는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서울시와 과천 등 경기도 4개 지역입니다.
청약 개선안은 이 곳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거주지역 요건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으로 무순위 청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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