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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등록일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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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6만 명, 약 920억 원 혜택 예상-

임보라 기자>
다음 달부터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됩니다.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는, 소상공인이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 즉 이자율을 2.5%로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나 이자 손실 등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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