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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85㎡ 이하 청약 최대 60% 추첨제
등록일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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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부양가족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는데요.
내년 4월부터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가점이 낮았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아파트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의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의 숫자가 적을 수 밖에 없어 청약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방식을 개선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0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규제지역 민간 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분양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고, 중장년을 위한 대형주택에서는 가점제가 높아집니다.
60㎡ 이하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 60~85㎡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로 바뀝니다.
반면 85㎡ 초과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가점이 늘고, 추첨이 줄어듭니다.
현재까지는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서울시와 과천 등 경기도 4개 지역입니다.
청약 개선안은 이 곳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거주지역 요건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으로 무순위 청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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