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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등록일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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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도 표준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5.95%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도 토지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약 6% 가까이 내려갑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 침체를 고려해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조치에 따른 겁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며, 2006년 변동률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감소율이 8.55%로 가장 컸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순이었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경남이 7.12%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기초 연금 등의 근거가 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3일)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 수준을 2000년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올해 71.6%에서 내년 65.4%로 단독 주택은 58.1%에서 53.5%로 내려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토지와 주택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 달 25일 공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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