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전한영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임보라 앵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떤 내용으로 발의가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쌀 공급 과잉이 심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공급 과잉이 심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쌀 공급 과잉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또 한편 쌀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의 제도로서는 쌀값과 농가소득에 대한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있었던 쌀값 폭락까지도 수급 제도가 미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공급 과잉이라면 정부에서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해서 수급량을 안정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보라 앵커>
현행 제도와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급 안정이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끝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대립이 심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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