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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등록일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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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세청이 20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대상은 '가전제품 수리업', '겉옷 제조업' 등 17개 업종인데요.
해당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라며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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