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돼왔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가 폐지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인데요.
학과 신설이나 통폐합의 발목을 잡았던 정원 규제도 완화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전국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좌우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해왔던 이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평가체제는 획일적 기준으로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실시한 진단이나 평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대학만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정원 조정 계획도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바뀝니다.
먼저, 학과 신설이나 통폐합 시에도 전체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했던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대학의 경우, 그동안 입학정원이 미달되거나 편입학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첨단 분야에 한해 학과 신설이 가능했는데, 앞으론 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학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폐위기 선 지방대학에 학과 신설 등을 자유롭게 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녹취>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이제는 지역 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중심 허브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대학규제 혁파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 4대 요건 기준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경우, 기존에 학생 정원에 맞춰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됩니다.
대학 건물 면적은 인문계가 12㎡,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등은 14㎡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교원 규정은 현장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겸임, 초빙교원 비율을 현재 전체 교원의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 일부 학과의 새 캠퍼스 조성이나 대학 간 통폐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지승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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