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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자···"지역균형 발전 기여"
등록일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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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해양수산부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030년까지 2조 27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2001년 항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항만배후단지.
항만 수출입 화물을 활용하는 물류기업이나 제조기업이 부두 배후에 입주해 상품 보관·판매 등의 경제활동을 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항만배후단지는 367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6천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곳을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조 27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게 부산·인천·광양항 등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부산항의 2종 항만배후단지의 1종 전환과 인근 내륙부지 지정 검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총 3천126만㎡의 배후단지를 조성합니다.

녹취>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도 추진합니다.
해외 그린수소 수입이 가능한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하고, 2030년까지 수소액화시설과 저장시설을 조성합니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친환경 무인화물트램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내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도 이뤄집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주기 규제혁신 내용이 포함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위험시설이나 유해시설 외에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해제합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 또한 물류업과 제조업의 겸업을 허용하고, 출자자 지분 변경도 허용합니다.

녹취>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이 사업 다각화는 물론,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 입주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처리물동량도 535만 TEU로 현재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 완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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