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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록일 :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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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도 바뀌는 제도나 규정이 많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주40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부동산 관련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도입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7월중 확정되고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선 분양가 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 30년간 추첨방식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가렸던 청약제도도 오는 9월부터 가점제로 바뀝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통장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진 세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7월부터 석유제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석유제품의 수입원가가 내려가게 돼 기름값 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음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다음달부턴 총액건수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뀝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도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례비도 다음달부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 지급됩니다.

질병으로 여러 병원이나 약국을 돌며 치료하는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되고 장기기증자에겐 유급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주40시간제 적용대상 사업장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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