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난 12일 미래노동사회연구회에서는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법에 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건데요.
연구회에서는 이번 권고안에 이 같은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등으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것라며 상시적인 장시간근로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권고안의 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무엇보다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근로자의 건강권이죠.
이 부분에 대한 권고 사항도 함께 담겨 있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노동개혁방안 권고안과 관련해서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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