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금융당국이 비상장 기업의 첫 주식시장 진출인 기업공개제도, IPO를 손봅니다.
사전에 공모 수요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허수성 청약은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 제도인, IPO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IPO 신청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섭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틀 동안 진행했던 기관 수요 예측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격 범위가 합리적으로 평가돼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함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주관사는 주금 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참여기관의 실제 납입능력을 확인한 뒤 물량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허수성 청약을 한 참여기관도 배정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수요 예측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참여기관은 공모주를 아예 배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도 확대합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 63%에서 260% 수준인데, 최대 400%까지 늘어날 방침입니다.
기업 상장 후 소수의 기관 거래만으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해 거래가 중단되면, 사실상 소수의 거래만으로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가 발생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기회가 아예 박탈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실제 투자 수요와 납부 능력에 맞춰 공모주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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