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내년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등록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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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유류별로 유류세 인하폭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5%로 인하폭이 줄고, 경유와 LPG 부탄 가격은 현행대로 37% 인하가 적용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이로써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 이후 5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최대 백만 원으로, 소비자들은 여기에 연동된 세금 인하까지 모두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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